2022년 1월 25일 경기주택공사 보상공지사항에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보상공지사항이 소개되었으며, 토지보상업무를 직접 체험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상공지서를 바탕으로 보상기간을 예측하였습니다.

우선 공지사항 디렉토리는 현재 사업진행상황, 손실보상정보, 보상관련 세무정보, 손실보상 관련 권리구제 절차, 서류 등 보상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 계약할 때 필요한, 직접 토지취득 경험 이런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가이드라인이 세세해도 집주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기에 의문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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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가장 궁금하지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상 가이드라인은 2021.12.30. 급여계획 및 공고, 2022.3.31. 검토 및 이의제기 기간, ’22. 6월 감정신청, 22.09 토지취득 및 장해 보상협상 신청 등 시행 경과를 보면 토지보상법의 협상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30일 이상이다. 사유가 있으며 통상 3회(예비협의, 독촉, 독촉) 이상의 성실한 협상이 필요하므로 보상 절차가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적어도 2022년 9월까지는 협상을 통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보상금이 저렴한 등 수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30일 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아니하고 수용결정을 신청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결정신청서류를 작성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 신청서를 심사하여 하자가 없을 경우 14일 이상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 소유자 등의 의견에 따라 2회 심사 토지취득·철거위원회에서 대행기관을 선정하고 수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보상액을 결정한다. 따라서 토지취득결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상통지서에 기재된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최소한 22년 말 또는 23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