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지급의 4대원칙인 금전지급원칙과 월 1회 이상 정기지급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여지급의 4원칙은 직불, 전액지급, 금전지급, 정기지급이다. 직접결제와 전액결제 원칙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직불제 원칙 ②전액지급원칙(전액지급) ③금전지급원칙(금전지급) ④월 1회 이상 정기납부원칙(정기지급) ①급여지급 4대원칙 중 직불원칙 【인천시노동검사 】 (급여지급 4원칙) 직불지급 원칙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급여지급의 4원칙 중 직접지급 원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뿌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급여지급원칙 임금지급원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임금지급의 4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43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43조(임금의 지급) ① 임금은 화폐로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단,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다) (2) 임금은 최소한 지급한다. 다만,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지급 근로기준법 제23조(초과임금) 월 1회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속한 경우에 지급하는 종신수당 3. 위의 사유로 산정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 인센티브,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노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표준법은 임금지급에 관하여 “급여는 월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전액을 금전의 형태로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은 일정한 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의 4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즉, 월 1회 이상 급여직접지급, 전액지급, 금전지급, 정기지급이다. 월 1회 이상 정기납부 원칙을 살펴보자 Ⅱ 통화지급원칙(현금지급) 또한 지급은 의무화폐(한국은행권)로 하여야 한다. 은행의 지불 보증 없이 회사 주식, 자기앞 수표 또는 당좌 대월 수표를 지불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급여는 자기앞 수표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급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것은 급여가 아니라 수혜성격의 ‘기타금’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 2. 은행 계좌 예금은 근로자의 계좌에 급여를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근로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합니다. 이 경우 정상급여일에 급여인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급여명세서는 급여일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법률 또는 단체 협약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또는 단체 협약에서 정한 경우 통화 이외의 통화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에게 현물, 주식 또는 상품권으로만 지급할 수 있다. 3. 월 1회 이상 정기급여 원칙(정기급여) 1. 급여는 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시기는 취업규칙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장기간 또는 불규칙한 임금 지급으로 근로자의 생활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월간 계획 날짜 여기서 월간이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합니다. 특정 날짜는 특정 날짜를 설정하는 것으로 주기적으로 와야 합니다. 정기임금 지급의 목적은 임금의 간격이 너무 길고 임금의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임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매월 10일과 같은 표현이 적절합니다.) 3. 불법임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기간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정의 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더라도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대법 85-1566조). 1일 이상 급여를 지급하면 노동관계법 위반입니다. 월정액 지급의 예외 노동관계법 시행령에 의거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근태에 따라 지급하는 정기근로수당 ②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 계속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 ③ 1개월 이상의 성과급, 능률수당, 공익상여금, ④기타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모든 수당,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는 예외를 인정한다. Ⅳ 최종임금지급의 4대 원칙(직불, 전액지급, 통화지급, 정기지급)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는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근로자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지급 4원칙을 다수 위반할 경우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임금지급 4원칙에 대해 의문이 생기거나 노동국 사건 등 임금지급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동국 근로감독관/노사관계 공인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수월하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 검사관. 좋은 노무사 고르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배너 “이런 공인노무사와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 ! ! 더베터컨설팅연구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59번길 11 양지프라자 402호 베터컨설팅연구소 경영컨설팅을 위해 2023년 1월 김포시 풍무동에 베터컨설팅연구소를 개소 -시. 기업문화, 기업강의,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등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