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보11) 자녀에게 증여 후 증여세(홈택스)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Zhongya입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고 마침내 시간적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지 못한 후 연체신고와 신고기간 내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녀를 보낸 후 신고하는 방법은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정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일일정보#7) 출산후 증여세 온라인 신고방법 (feat. 홈택스) ↓ ↓ ↓ ↓ ↓ ↓ ↓ ↓ ↓ ↓ ↓ (일일정보#7) 출산후 온라인 증여세 신고방법 아이를 낳다 꼬마 (feat. 홈택스) 여보세요? 칭야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자 했고, 마침내 시간적 자유를 이루었다… blog.naver.com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가자 우! 기한 후 증여세 신고에 관하여 ※기한 후 신고 – 증여받은 재산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서(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증의 경우 서면으로 제출) *기한 경과 후 신고문의 Q: 미성년 자녀가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가 있나요? A: 최대 20건 100만 원이 증여라면 면세이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기신고’가 아닌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분류 증여한도 : 10세(0~9세) 이전 2천만원 20세(10~19세) 이전 2천만원 30세(20~29세) 이전 5천만원 40 세 (30-19세) 39세) 5천만 원 Q: 미성년 자녀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주식을 거래합니다. 이 경우 신고금액은 얼마인가요?A:기부금 100만원은 이전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신고방법 ① : 자녀 통장에 들어가 은행계좌 거래내역 조회 – 납부기한 이후 신고이므로 납부일이 정확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입금전표를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 네이버에서 “홈택스”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 네이버에서 “홈택스”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③ : “홈택스신고” “/납부”의 “세금신고”에서 “증여세” 클릭 – 홈택스 상단의 “신고/납부”에 마우스 오버 시 팝업창이 뜹니다. –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를 클릭합니다. 여기에 로그인할 때 자녀의 이름으로 로그인해야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받는 사람은 아이 명의로 등록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니 아이 명의로 등록해야 후견인이 아닌 선물이 됩니다. ④ : “납세신고”에서 “기한후신고” 클릭 – “증여세신고” 메뉴 진입 후 “납세신고”에서 “일자신고” 클릭 ⑤ : “증여세신고서” 작성 1번/ 기증자 및 수취인의 인적사항 입력’ – 아동 이름으로 로그인 시 수취인에 주민등록번호 입력 – 기증자에 주민등록송금 보호자번호 입력 자녀의 계정에서 “조회”를 클릭하세요. 증여세 신고” 2번/증여재산 내용입력 – 증여재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현금기준 ‘증여재산-일반’을 선택합니다. – 증여재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현금’을 선택합니다. – 평가방법을 선택합니다. ‘현금 및 기타 시가(위 제외)’.- 현금을 선택하면 감정가 창이 뜨는데, 증정 금액을 입력하세요.- 그 후 등록을 클릭하면 증여재산의 가치가 표시됩니다. 저장 후 ‘를 클릭하세요. 다음’ ⑦ : ‘증여세 신고’ 항목을 입력하세요. 세금 – 위의 입력 결과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클릭 ⑧ : “증여세 신고서” 제출 – 재확인 후 “제출” 클릭 확인 – 등록 양식 재확인 “정기(고정)” – 신고 항목에서 다시 ④번의 “증여세 신고”로 이동 후 “신고서 첨부/증빙 제출”을 클릭하여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의 경우 현금만 기부하는 경우 , 다음 서류 첨부 가능 ① 가족관계증명서 PDF ② 자녀 이름 통장표지 ③ 통장거래내역(자녀계좌) – 증여 후 신고 전 주식 매매 경험이 있는 경우 추가 첨부 가능 ④ 잔고증명서(i stock account) ) ⑤ 실구매가(구매시 금액정보) ⑫ : 완료 및 확인 – “신고내역조회(영수증/납부서)”를 통해 신고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녀들에게 효율적인 증여를 해주고자 합니다.주식기부의 경우에도 주식을 기부할 때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기부신고를 합니다.주식증여로 증여세 신고가 번거롭기 때문에 현금으로 기부한 후 자녀 통장에서 사고파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자녀의 계좌로 수시로 주식을 사고팔고, 거래차익 실현으로 재산이 늘어나면 증여세 과세 여지가 있으니 너무 자주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아이에게 선물해주고 연체신고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