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엄마, 아빠들, 들어보셨나요? 지금 매달 부모수당 최대 70만원가능해야 합니다! 정부가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사회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이 혜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육아휴직 혜택으로 이중인증이 가능한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수당이란?

육아수당은 영유아수당을 확대 개편해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정치적 조치다.
- 목적지: 01/22/01. 이후에 태어난 2세 미만의 어린이
- 0세 자녀를 집에서 양육할 경우 : 월 70만원 현금지급
- 1세 자녀를 집에서 키우는 경우 : 월 350,000원 현금지급
2022년부터 0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1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을 지원합니다. 1년 70만원, 내년 35만원 총 1,26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급여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님을 위한에게. 0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이용권과 부모 월급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1세 아이는 지급되지 않는다.
부모수당과 유아수당의 관계
부모님의 월급 대체 아동 수당지급 형태로 지급되며, 아동수당과 첫만남 이용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 양육수당을, 24개월 이후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양육수당도 자녀 1인당 지급되기 때문에 쌍둥이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양육수당 중복 신청
양육수당을 받는 부모도 양육수당을 신청한다.육아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만 0~1세 자녀에게 보편적인 혜택입니다. 부모수당에 대한 정보는 다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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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꿀팁! 급여지급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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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수당 신청방법
부모수당은 전국의 시민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지원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위임장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자녀의 주민등록사무소 소재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지원 복복로 또는 정부 24 웹 사이트당신은 내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
생후 60일 이내 신청그렇지 않으면 태어난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늦게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30일에 태어난 아이가 3월 5일에 신청하면 소급적용급여는 1월부터 3월까지 지급되며, 4월 10일에 지원하면 4월부터 지급됩니다. 이 경우 1월부터 3월까지 월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제일
양육수당은 2022년 1월 25일부터 요청하신 계좌로 이체됩니다. 매월 25일에 입금것이 가능하다. 육아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만기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월별 결제 미사용 금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전에 유아수당을 받았던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어린이집에 다녀도 양육수당이 나오나요?
계속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수당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만 0~1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세아동 어린이집 이용시 : 보육이용권(514,000원) + 현금(186,000원)
- 만 1세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이용권 지급(514,000원)
만 1세 아동은 기존과 동일하게 돌봄이용권을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 아동은 지불 계정 등록양육수당과 양육비 차액인 18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결제계좌 등록은 복지로드에서 합니다. (서비스신청 > 민원서비스신청 > 급여계좌 변경) 참고로 1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의 보육료보다 부모의 임금이 낮아서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요약
부모수당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사회정책으로 유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형태이다. 만 0세 월 70만원, 1세 24개월 월 35만원 양육수당은 아동수당 및 초기진료권과 함께 인출할 수 있으며, 양육수당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를 받는 부모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유아수당을 받은 아동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양육수당이 지급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육료와 양육수당 차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납부계좌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