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포항/구미/울산/창원/부산 산재노동자대표
![]()
안녕하세요 대구/포항/구미/울산/창원/부산, 대구경북, 경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전문 변호사 박주야입니다. 오늘은 소음으로 인한 산업재해 감별 요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력손실은 대표적인 직업병 중 하나입니다. (블로그의 모든 글은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소음성 난청이란? 대구/포항/구미/울산/창원/부산 산업재해노동변호사 소음성난청이란 업무 중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말합니다. 따라서 난청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과거에 시끄러운 작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청력검사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다면 산업재해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난청 증상이 있더라도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닌 전음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업무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관련 소음 노출. 소음성 난청은 비가역적이며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형적인 특징만으로는 소음성 난청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작업 가능성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사고. 대구/포항/구미/울산/창원/부산 노동요원의 소음성난청 및 업무상 상해 인정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85데시벨을 초과하여 3년 이상 지속되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하고,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면 직업병,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안이나 치명적인 폭발과 같은 것은 개인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업무 관련 질병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상자의 과거 병력으로 미루어 볼 때 인적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산재로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법원의 판단으로 업무와 비업무가 모두 난청에 영향을 미치고, 소음 노출이 비업무성 난청을 가속화한다면 직업병으로 판정할 여지가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소음성 난청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얻는 방법 소음성 난청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발병 후 복구할 수 없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이 다릅니다. 난청의 정도가 일방인지 쌍방인지, 시끄러운 작업장에서의 임금 수준에 따라 장해급여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대한 청구를 올바르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을 당초 평균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면 산재근로자는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평균임금을 명확히 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금전적 보상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난청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밖에 없으나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 의해 요구됩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접수를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우 더웠습니다. 몸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대구/포항/구미/울산/창원/부산 산재근로상담원/링크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