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상속 증여(취득세 등의

안녕하세요. 디디테일소닉, 이번에는 중소기업 상속·증여(취득세 등 세금, 부모가 자녀·배우자에게 증여 한도)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 문제에 대한 최근 기사

상속 및 증여의 개념 1) 증여: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계약. 2) 상속: 일방이 사망한 후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망한 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및 세율 범위 1) 차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세율 범위는 먼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가 6억원, 10년 이내의 장손은 5천만원을 공제하고 상속세의 경우 최소 5억원을 공제하고 계산할 수 있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 배우자의 상속가액이 높을 경우 최대 30억원, 자녀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상속공제 가능 주식 양도세는 3억원 미만 22%, 3억원 이상 27.5%다. 또한 상속세 및 취득세의 세율은 재산, 특히 주택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주택의 크기, 주택면적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그림은 참조용 기본 그림입니다.

부동산 등의 세율 범위 기타 자산의 세율 범위 3. 창업자금 증여공제 및 증여한도(부모가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 만 18세 이상 거주자가 창업 등을 목적으로 만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현금 등을 받는 경우 선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사업체, 4년 이내 소진 (사업이 확장되면 사업 자산을 취득하거나 전세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속세는 조상이 사망한 후에 적용됩니다.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도 30억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 개인사업자(CEO) 세무지식과 절세전략(부동산, 보험, 상속공제, 배우자재산) 2부 안녕하세요. D 세부 음파. 이번에는 법인·개인사업자(CEO)를 위한 세금 상식과 절세… blog.naver.com 4. 기업상속공제 증여 한도 10년 이상 사업에 종사한 자 : 최대주주 등으로서 10년 이상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10년 이상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2년, 승계 후 보고기간 내에 임원에 취임, 2년 이내에 대표자 취임 ※단,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는 예외로 함 2) 의 자녀 양육비 전액 면세 한도: 사망자의 경영 연도에 따라 증가합니다. ※ 10년~20년: 200억 원 20년~30년: 3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7년으로 개정) 및 중견기업(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대상) 기부자 요건 : 만 60세 이상 10세 이상으로 가업을 계속 영위하고 최대주주로서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 등 기증자 요건 : 만 18세 이상 1인 자녀 또는 그 자녀 중 한 사람의 배우자, 가업 3개월 이내, 대표이사 5년 이내이어야 함. 2) 지원 콘텐츠의 기부세는 과세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 미만은 10%, 30억원 이상은 20%를 공제한다. (한도 100억원) 3) 사후관리조건 증여 후 7년 이내에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상속·증여(취득세 등 세금,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부모 증여 한도)에 관한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 내용은 단순하고 일반적이며 실제 사례는 이보다 복잡할 수 있으니 필요시 별도 문의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