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변호사 유영진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피의자 어머니는 아직 대학생인 아이의 장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기소유예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의자 본인은 절도의 의도가 없었으며 주인을 찾기 위한 행위였다고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형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원칙이 엄격하기 때문에 검찰이 불기소 또는 약식기소를 한 후에 정식재판절차를 통하여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벌금형을 내렸지만 검찰은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원 판결 없이 약식 벌금을 신청하면 전과가 남을 수밖에 없어 무죄를 선고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컸다. 따라서 고심 끝에 공소에 제출할 변호인의 의견은 피의자의 무죄 주장의 근거를 유지하면서도 그 내용을 공소유예의 양형 요인으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고발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희망,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 당일 피해복구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 학창시절 기록의 내용 등을 부탁드립니다. 내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에 대해 검찰은 무죄 선고가 더 어렵다고 판단해 피의자에 대해 추가 조건 없이 공소를 정지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 약식명령을 준비할 때도 정식 공판 절차까지 고려했지만, 검찰은 의뢰인이 받아들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소를 유예했다. 각종 형사 사건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릴 유영진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유영진 변호사 상담 예약 → 052-261-5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