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식비와 간식비 실비 지급을 7월부터 인상

경기도, 1인당 식비 2천원-간식비 5천원으로 각 1만원 인상

자원봉사 활동

경기도는 7월부터 봉사활동에 대한 식비와 간식비 실비 지급 기준을 각 2천원씩 인상한다고 7월 2일 밝혔다. 「경기도 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재해와 재난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자원봉사활동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례에 따라 도가 주관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식비와 간식비로 각 3천원, 8천원의 실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실물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계속되는 고물가 현상으로 음식값 등이 상승하면서 실제 봉사현장에서는 지급되는 실비 외에 추가로 자기부담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기도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자원봉사자 가치 인정과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 식비와 간식비 지급 기준을 각 1만원 인상한 1인당 식비 5천원, 간식비 2천원으로 이달부터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청년봉사단 팔달산 줍기 활동

이번 실비 인상 결정은 지난 6월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청년봉사단 5기 단원이 함께한 팔달산 줍기(걷고 뛰면서 쓰레기 줍기 활동) 활동 중 청년봉사단원들이 실비 지급 기준의 현실화 필요성을 직접 건의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김동연 지사는 당시 청년봉사단의 건의에 대해 “실비 지급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데 공감하며 식비의 경우 1만원까지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실비지급기준 인상은 도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한해 적용되며,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정하는 자체기준에 따라 실비가 지급된다. 도는 지급기준 인상을 계기로 도내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현실화된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