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야 하는 또 다른 유산세는? (추정 상속)

가족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특히 재산이나 돈의 흐름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공유되지 않으며 무지가 일반적입니다. 급사로 상속이 이어지면 물려받은 재산이나 빚을 찾기 어려울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소진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상속원스톱서비스나 금융감독원 후계자의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재산·채무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고인의 사적 거래나 채무 등 출처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상속인도 모르는 상속 재산은 상속인에게 세금 폭탄을 줄 수 있습니다. 사망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추정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재산이 생전에 처분, 공탁금, 채무상환 등의 사유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상속인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사망하여 그 날로부터 1~2년 이내에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였지만 그 돈의 용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재산에 따라 2가지로 구분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재산처분 또는 인출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개시 전 재산처분 또는 채무부담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경우 현금, 예금, 증권부동산, 부동산권리 등 3가지 자산으로 나누어 금액을 산정합니다. 추정상속재산 계산방법 예를 들어 사망 전 1년 이내에 현금 1억원을 인출하고 2년 이내에 부동산을 9억원에 매각했다면 추정상속재산은 9억원으로만 계산된다. 상속 추정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는 알 수 없으나 기준 이하라면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고,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추정상속분의 기준을 보면 출처불명 자금의 흐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용도를 설명할 필요도 없고 상속재산도 아니기 때문이다. 1년에 2억원 미만, 2년에 5억원 미만을 인출하는 경우 상속인은 인출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재산의 추정가치 산정방법이 있는데, 상속재산 추정액은 사용할 수 없는 금액에서 총처분금액의 2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계산된 금액은 모든 카드 인출금과 생활비를 포함하며, 그 중 적은 금액이 의제상속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상속인과 상속인이 사망 전에 재산을 고의로 철회하거나 처분하더라도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가 상속 개시일 전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증여세로 과세한다. , 상속 재산 외에도 상속세도 부과됩니다. 상속세율 계산 상속세란? 사망 후 재산이 무상으로 가족이나 친척에게 물려줄 때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조상의 상속권은 직계비속, 직계장로,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부여됩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기본공제+기타인적공제)와 일시공제(5억원) 중 큰 금액 공제총액 중 공제금액은 상속인이 신고납부지 거주자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 기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비거주자로서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50%, 1억원 이하는 누진공제 없음, 최대 30억원 4억6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